중국에서 폭염 속 에어컨조차 없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쓰러져 숨진 가운데 고용주가 이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시간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(SCMP)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저우(50) 씨가 같은 달 15일 오전 7시쯤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식 근무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한 저우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, 당시 기온은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경비 초소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우씨는 수년간 해당 단지에서 근무해왔으며, 계약서도 존재했지만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건강하던 저우 씨가 폭염으로 갑작스럽게 숨졌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회사는 “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으므로 근무 중 사고가 아니다”라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고 소액의 ‘인도적 기부금’만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유족과 회사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 중이며,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우씨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'모범 서비스 직원', '우수 근로자'로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, 평소에도 매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주민들 또한 저우씨가 친절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중국 SNS 상에서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네티즌은 "보험도 가입 안 해주고,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일 시켜놓고 산재 아니라고 한다니 너무하다"고 분노를 표했고, 또 다른 이는 "책임감 있는 직원이 일찍 출근했을 뿐인데 대우는 냉정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산업재해보상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지거나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분류돼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례비,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김선희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영상출처ㅣ웨이보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011301080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